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비글로(viglo)'를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온모(55)씨와 박모(6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만8144캡슐(3억824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mg과 바데나필 4.586mg이 검출됐고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도 검출됐다.
제품에서 검출된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은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임의로 변형한 것이다. 인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