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임직원, 대출금리 조작 혐의 303억 불법수취 기소

입력 2013-07-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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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고객의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낸 후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으며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해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전국적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점장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에 징계 조치를 의뢰하고 은행 측에는 불법으로 챙긴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토록 요청했다.

검찰은 은행 측이 수사 과정에서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전산 시스템상 무단 금리 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를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판과정에 성심성의껏 임할 것이며 이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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