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입력 2013-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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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한다. 최근 협력사 사장들까지 나서며 ‘바지사장’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어 관련당국이 조사에 신중을 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25일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3일까지 예정됐던 수시 근로감독은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과 상반된 이해관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내용과 회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혀 상반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많은 부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은 충실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수시근로감독을 시행했다. 경기지청과 중부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 35명을 투입해 파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은 지난달 17일 은수미 장하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 등이 기자회견에서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청업체와 협력사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 운영 및 인사·노무 관리를 원청업체가 지시했다는 것이다. 협력사 직원 486명도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협력업체 사장 108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바지사장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내가 키운 회사인데 왜 바지사장이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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