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빵집’ 특혜지원 이마트 대표 고발

입력 2013-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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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허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 대표 등이 2009~2012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신세계SVN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덜 받게 하는 방식으로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입점한 다른 제빵업체보다 신세계SVN에 훨씬 싼 판매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신세계SVN이 도움받은 액수 규모는 62억1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허 대표는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임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씨가 지분 40%를 보유했지만 재벌 빵집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지분을 모두 소각했다.

신세계SVN은 본점을 중심으로 ‘달로와요’, SSG푸드마켓과 강남점을 중심으로 ‘더 메나쥬리’등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초 회사 경영 과정에서 그룹의 편법지원을 받은 혐의로 정유경씨를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정유경씨에 대한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이 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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