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강 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장마로 인해 불어난 물살에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낚시 금지구역에서도 낚시꾼들에 의하여 물고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24일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한 낚시꾼이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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