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캠프 고교생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 있던 교관 3명이 구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해병대 코리아' 소속 교관 이모(30)씨와 김모(37)씨, 훈련본부장 이모(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해수욕장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고 훈련을 실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학생 5명을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경 수사본부는 사설캠프 대표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48)씨와 K여행사 대표 김모(49)씨, 수련시설 대표 오모(49)씨를 상대로 캠프 운영 위탁 계약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태안군청과 교육청 관계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병캠프 운영실태 파악 여부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해수욕장의 CCTV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질 개선이 의뢰된 상황이다.
한편, 수사본부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및 수련원 시설 관계자들도 불러 캠프 운영실태와 관리감독 상태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