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단속으로 현금 불법 반출입 8228억원 적발

입력 2013-07-23 14: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관세청이 국가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 8000억원 상당의 현금 불법 반·출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00억원의 누락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100일간 143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8228억원의 불법 현금 반·출입 2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관세를 포탈한 업체 등으로부터 202억원을 추징하고, 내국세 누락 혐의는 국세청에 통보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누락 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사기·횡령 혐의 등 수사권이 없는 부분은 검찰에 넘겼다.

일례로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수출대금 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했다. 이후 이 수출업체는 차액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천억원 상당의 엔화와 미화를 수집해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원화로 불법 환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본에 있는 4개 환치기 조직은 보유한 계좌를 통해 국내 수령인에게 현금을 송금했고, 환전상은 이들과 결탁해 은행에서 환전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양주 수입업체 2곳은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정상가격의 5분의 1 이하인 30억원으로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 203억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로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수입대금 차액을 보고 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로 분산 출금·환전해 밀반출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범죄 빈도가 높아져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외 여행객과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누락과 불법 자본 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며 “공항·항만에서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 현금을 빈번하게 반출입하는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FIU에서 제공하는 CTR과 의심거래정보(STR)도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