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무인비행선 이용 법규위반차량 단속

입력 2013-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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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여름 휴가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안전운전을 계도하고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무인비행선은 24일 오후 2시 시험비행을 거친 후 25일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서고 30일부터 8월4일까지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 단속에 나서게 된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와 갓길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행위다. 다만 운행기간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kg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고속도로 양방향의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활용하면 위반상황을 폭넓고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단속활동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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