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미용업체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관계자(임원)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근로조건 위반내용의 설명과 법 준수의 당부가 이어졌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미용업체 수시감독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금품적발(2억200만원) 109개소(52.7%),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을 적발·시정토록 했다. 가맹점은 본사 차원에서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8~9월) 중에도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점(950여 개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1~2월) 중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금품미청산 307건(7억6700만원), 근로조건 명시위반 595건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본근로조건인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체불 청산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의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