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영업정지…이통3사 '본질적인 경쟁' 돌입할까

입력 2013-07-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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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 제재조치를 내리면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보조금 주도 사업자인 KT에게 202억4000만원의 과징금 징수와 영업정지 7일을 명령했다.

업계는 방통위의 이같은 제재로 당분간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KT 대외협력실 이석수 상무는 “방통위가 단독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한 만큼 과거보다 보조금 경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역시 “이통 3사 누구도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불법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은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짐과 함게 기술투자, 고객관리 투자 등 ‘본질적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미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길은 상대방의 가입자를 빼앗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치고빠지기식’의 보조금 경쟁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한 18일 조차 3G 휴대폰들은 0원에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불법 보조금이 R&D 투자로 이동 할지는 미지수다.

KT 측은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제재가 올해까지 실효성을 거둔다면 내년에는 품질 서비스 투자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조금 마케팅이 워낙 고질적인 문제라 완전히 사라질 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LG 유플러스 측은 역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사라만 진다면 통화품질, 고객관리, 콘텐츠 구축 등을 통한 본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14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1곳의 주도사업자를 가중처벌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는 6개의 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은 KT에게 과징금과 단독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업계는 KT의 정확한 피해액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단독 영업정지는 정말 아픈 매”라며 “다 같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하나의 사업자만 부도덕한 회사로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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