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7-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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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테크는 원고 김옥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송이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일부 보증 책임을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