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 83명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증거 제공을 요청하는 청원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리벡 로 차터드가 법원에 요청한 증거자료는 사고기 기종인 B777기 설계진 관련 정보ㆍ항공기 속도 자동 조절기기인 오토스로틀과 탈출 슬라이드 시스템 제조사 관련 정보ㆍ공항 측의 글라이드 슬로프(자동 착륙유도 장치) 관련 정보ㆍ기체 유지·보수 관련 기록과 내부 메모 등이다.
이번 증거 제공 청원은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조만간 아시아나항공과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리벡 로 차터드는 전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항공기 오토스로틀의 기계적 오작동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것.
로펌 측은 이번 소송에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8개 가운데 2개가 기체 내부로 펼쳐진 점과 일부 좌석의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한 조사관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비상 탈출 슬라이드와 항공기 다른 부품에 대한 검사, 추가 인터뷰, 항공기 성능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