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를 전방위 압수수색한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악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8년 전인 1995년 11월부터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로 마약사건을 전담하던 채 총장은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
채 총장은 같은 해 12월 3일 안양교도소 출장 조사를 시작으로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자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96년 3월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당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채 총장의 신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계통이냐"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 전 대통령은 "하마터면 그때 사살돼 이번 재판에 서지도 못할 뻔했다"고 항변했다.
이후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채 총장은 A4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채 총장의 이런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