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도입 방안 합의문

입력 2013-07-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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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 결과 내용.

<합의내용 전문>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의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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