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6일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2014년부터 서울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 보조비가 지원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 월 70만원과 사망 때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할머니 가운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할머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찬(민주. 양천2)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