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확보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과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 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 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