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아파트 선택 어떻게 하시나요-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입력 2013-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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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는 관리가 쉽고 주차·커뮤니티센터 등 편리한 라이프스타일 설계 이유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이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까지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는 것을 고려해보면 당분간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특성상 건설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자는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급계획이 확정되면 분양을 하게 된다. 즉, 공급자는 계획만 보여주고 실제 상품은 없는 채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파는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정보라고는 모델하우스의 최종 마감재 수준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소비자들 또한 실제 상품은 직접 보지 못한 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미래에 공급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심지어 남들보다 더 빨리 그 상품을 구매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한다.

시간이 흘러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비자는 몇 년 전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때 대부분은 만족하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에 실망하고 때론 분노하기도 한다. 직접 살아보니 층간소음도 심하고 햇볕은 잘 들지 않으며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도 많이 나온다며 공급자 또는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상품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불한 이후여서 결국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유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구매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상품은 계획에서 건설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메커니즘을 깨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고려해 정부가 2005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내놓은 해결책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다. 이는 아파트의 성능을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표시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함께 공고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아파트의 성능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설비 수준을 1~4등급으로 표시해 공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수준의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자와 건설사는 약속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공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향상은 물론 완공 후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올해 2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합쳐져 ‘녹색건축인증제도’로 재탄생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녹색건축인증을 통해 일정 성능의 품질을 확보함은 물론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저탄소·친환경적으로 시공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렇듯 공인된 인증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안심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녹색건축인증의 대상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녹색건축인증이 모든 건축물 설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인증의 영향력이 확대돼 갈수록 중요한 것은 인증의 신뢰성과 정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의 내용을 믿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인증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신뢰를 잃게 된다.

정부에서도 인증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확보를 위해 엄격한 자격제한을 통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 6개 기관을 포함해 11개 기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이때 정보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닐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홍수를 이뤄 어느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요즘, 인증제도가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증기관, 건설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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