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중죄 가능성 낮아

입력 2013-07-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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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중죄는 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스디미너’(비중죄·Misdemeanor)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형사사건은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펠러니’(중죄· Felony),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미스디미너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메트로폴리탄경찰 측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미스디미너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 쪽과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검찰 쪽에 미스디미너로 기소 의견을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 이상 실형에 해당하는 중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을 변호하고 있는 재미동포 김석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는 게 한국에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맡게 됐다”며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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