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치킨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가 상품권 판촉비용을 가맹사업자에 전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상품권 발행비용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액면가의 10%를 발행 수수료로 매겨 가맹점주가 부담토록 했다.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제너시스비비큐 본사는 이를 통해 10개월간 2020만원의 상품권 수수료를 챙겼다. 다만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달부터 상품권 정산 수수료율을 3%로 하향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포인트, 상품권 비용을 가맹점주의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전가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