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사생도 여친과 성관계 맺었다고 퇴학?...부당" 판결

입력 2013-07-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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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23)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이고, 성(性)군기를 문란케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육사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를 받은 육사 측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했다.

교육운영위원회는 도덕적 한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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