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생한 용인시청 화재는 안내방송 오작동으로 인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사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나와 공무원과 민간인 일부가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청 구내방송은 “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근무하는 직원들은 긴급히 청사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내와 함께 경보를 울렸다.
대피방송이 여러 차례 계속되자 시청 직원들은 하던 일을 중단한 채 대부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경보에도 연기나 냄새, 화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직원들은 정말 불이 났는지 확인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대피 안내방송은 2층 공조실에 설치된 화재경보장치가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켜 오작동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용인시청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 한 이유 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