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합병절차 집행금지 가처분금지 결정

입력 2013-07-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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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뮤즈먼트는 11일 채무자 최철 에이케이벨루가 대표와 제이비어뮤즈먼트 사이에 진행중인 합병절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진행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에이더블유엠과 선귀연씨, 씨라이츠, 김재훈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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