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제품 리콜명령

입력 2013-07-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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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위험 어댑터 5개 제품도 리콜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생활제품 20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6개 제품은 안전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의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함에도, 허리만 지나가는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등받이 고정끈을 매달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용된 이 제품들은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 둘다 풀어야만 해 탈출시간을 지연시켜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표원의 충돌시험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등받이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돼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쏠려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 등을 임의 변경,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져 제품 사용시 감전 위험성이 있는 어댑터 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했다.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대상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교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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