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서비스 신청시 이자율·수수료 고지 의무화

입력 2013-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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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제도 시행 방안 마련

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화면에 이자율과 수수료 및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성이나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알려주고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이 이체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부터 ATM·ARS·인터넷 등을 통한 이자율 안내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ATM의 경우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11~26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안내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일정을 감안해 카드사별로 이달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지에프캐시넷·노틸러스효성 등 별도 사업자가 운용중인 ATM은 8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이 운용중인 ATM은 총 7만대이며 이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2.6만대의 ATM을 운용 중이다.

그 동안 신용카드 회원이 ATM·ARS·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카드사·은행·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TF에서는 금융기관 간 전문개발 및 ATM 적용 테스트 등을 거쳐 ATM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며 각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RS·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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