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공의료 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오늘 심문 ‘파행’

입력 2013-07-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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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1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이 불발되면 특위는 공공의료 진상규명에 대한 별다른 성과 없이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13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 때문에 특위는 홍 지사를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국회 모욕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지난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동행명령에 불응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청 옮기는데 80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지급했고 충남도청 이전에 7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전남도와 충남도의 모든 사무가 국가사무냐”고 반문 했다.

홍 지사는 또 동행명령 거부의사를 밝힌 직후 트위터에 “내가 친박(친박근혜)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며 “작년 도지사 경선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 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자신의 비박(비박근혜)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한편 특위는 9일 홍 지사의 증인 출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홍 지사가 출석을 거부하자 여야 합의로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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