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7-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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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예당이 소송제기, 판결 결정 등의 공시를 지연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