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서류 음성서비스’ 실시

입력 2013-07-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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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부·농지원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로 관련 기관과 협회의 의견에 따라 선정됐다. 주로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 2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은 1500바이트(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 되며,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이며, 바코드 리더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서류내용을 소리로 읽어준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민원서류에 대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확산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행정의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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