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71)가 체납한 6억여원의 세금 중 1억8000여만원을 받아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씨가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모두 6억2219만원으로 시는 지난달 수익자가 전씨로 돼 있는 1억8402만원 상당의 노후연금 전액을 추심했다.
전씨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70만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연 1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가 2005년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동안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연금의 경우 압류 상태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받아낼 수 있어 오랜 기간 전씨를 설득해 지난 6월 추심 동의를 얻어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여전히 4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이 남아 있어 미납세금 징수 노력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