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뇌물받은 국세청 직원 징역5년 중형

입력 2013-07-0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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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부하 직원인 정씨로부터 뇌물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임모(57)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음식업체 대표 송모(46)씨와 주주 전모(4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회식비, 감사 표시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며 “수수한 금액이 크고 세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2월 송씨와 전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임씨는 정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차량을 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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