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유사수신업체’ 기승…금감원, 45곳 적발

입력 2013-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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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대비 28.6% 증가

대박심리를 자극해 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금융당국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5곳)보다 28.6%(10곳)나 증가한 것이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업체를 차려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유형별로는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 사업을 가장해 고금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소자본창업, 운동기구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 3~4%)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월 3%, 연 36% 등의 고수익 지급은 불가능하다.

또 주식 및 선물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상장하면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개발예정지나 확정지 등을 매입·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소자본으로 창업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조합·○○금융·○○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적발을 위해 우수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 건 중 심사를 거쳐 건당 30~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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