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격 완화로 가입대상 140만명 증가 예상

입력 2013-07-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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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가입 대상이 최대 140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특히 남성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가 80%에 육박,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 될 때나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 가구이고, 이 연령대

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000 가구(135만8천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만3932가구가 가입했다.

2011년에는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였지만 2012년에는 71.7세, 올해 1분기에는 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1년에는 60대 가입자가 30.6%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44.2%나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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