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이석준 제1차관 주재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지침 제정안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 당해 연도 회계결산 수행 방법이 규정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폐지된 중앙관서는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일 전일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중앙관서는 개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10월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국가회계제도 운영,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법령 제·개정 등 심의·의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