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 강남세무서에 잇따라 소송당한 사연은

입력 2013-07-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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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한 백종진씨 양도세·종소세 체납했다” 250억 청구

KG이니시스가 강남세무서로부터 연이서 소송을 당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강남세무서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빌리언스 주식 일부를 반환하라며 지난 1일 피소당했다.

KG이니시스는 이미 2012년 7월 백종진 전 모빌리언스 대표와 거래한 모빌리언스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증권 매매 계약의 취소 등의 내용으로 강남세무서와 소송 중이다. 강남세무서는 백종진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며 24억3695만원 납부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로 인해 KG이니시스는 보유하고 있는 모빌리언스 보통주 328만7607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다.

그리고 강남세무서는 이번에 백씨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며 지난해보다 약 10배 많은 220억3969만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G이니시스는 지난 2008년 6월 17일 장외매수를 통해 모빌리언스 주식 66만주를 취득하며 주요주주(지분 10.11%)가 됐다. 같은날 KG이니시스는 모빌리언스 대표인 백종진씨에게 일반자금대여를 목적으로 250억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해 6월 30일 모빌리언스는 기존 백종진, 황창엽 대표 체제에서 백종진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된다. 이후 9월 백종진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나고 KG이니시스는 대여금 상계를 통한 지분 취득으로 10월 모빌리언스 최대주주가 됐다. 그리고 모빌리언스는 KG이니시스 계열사로 편입됐다. KG이니시스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KG모빌리언스의 주식 45.99%(854만3229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강남세무서는 2008년 백종진씨가 KG이니시스와 주식 매매할 당시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G이니시스측은 “최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샀을 뿐 개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 수 없다”며 “이미 종료된 사안에 대한 일장적인 청구로 현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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