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도로 등 설치 허용된다

입력 2013-07-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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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자전거도로 건설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부설주차장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배구장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실외생활체육시설과 공원과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 휴식공간시설의 설치만 허용돼 왔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한다.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강풍이나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구역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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