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국모씨 타법인 2곳 대표이사 재직 … 주총 통과 땐 상법 저촉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트로닉스의 부적격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가 오는 8월초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법인 2곳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후보를 사외이사 선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은 다른 법인 2곳 이상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상장사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트로닉스는 지난달 25일 정정공시를 통해 임시주주총회의 일정을 7월26일에서 8월6일로 연기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사외이사 후보인 국모씨의 자격이 현행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본지가 나노트로닉스 사외이사 후보의 다른 법인 임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씨는 현재 다른 사업체 2곳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씨는 현재 엔지니어링업체 S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가 돼 있다. 또 지난 2008년 환경설비업체 C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나노트로닉스가 현재의 국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상법을 그대로 위반하게 된다.
상법 ‘542조의8’과 해당 시행령은 해당 상장회사 이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에 재직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저촉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에 사외이사 직을 상실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나노트로닉스의 사외이사 선임안 자체가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큰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측이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나노트로닉스 관계자는 "후보자측이 한 회사에 이사직을 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자세하게 하지 못했다" 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변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