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권 직접판매가 금지된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후순위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금리가 높은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마지막에 변제받는 채권이다. 저축은행은 상품판매 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은행 명칭과 거래조건 등을 표기해야 한다.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가 신설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도 강화된다. 또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금감원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월 중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