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 최고 0.7%p 인하

입력 2013-07-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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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청약저축의 예금금리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기준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국민주택기금 재정여력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 고시안을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를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낮춘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2.86%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해 지난 5월 한 달에만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청약저축의 금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6월 12일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3.8%에서 기간에 따라 2.6%~3.4%로 내리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3.7%에서 3.3%로 내렸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 변경방식을 규칙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변경해, 금리 결정 기간을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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