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채무조정 시작…6만여명 ‘빚 탕감’ 혜택

입력 2013-07-01 17:23수정 2013-07-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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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수혜자, 평균 소득(564만원)·채무금액(1234만원) 낮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6만여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빚 탕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수혜자는 평균 소득과 채무금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원회는 가접수 시작일인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민행복기금에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76.2%(9만3142명)가 즉시 지원 가능하며 이들 중 68.3%(6만3655명)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연체채무의 일괄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연체채권 중 현재까지 9조4000억원 규모의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3월까지 추가적인 매입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된 채무의 채무조정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가능함이 개별 통지되며 이 중 채무조정 의사를 밝힌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총 12만2201명이며 신청자 중 4.8%(5835명)는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4202곳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 분석 결과, 소득이 낮고 장기간 연체로 고통을 받은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조정 체결자의 연 평균 소득은 564만원으로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에 달했다.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 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였으며 평균 연체기간은 5년8개월, 연체기간 년 초과인 경우가 70.8%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채무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5월20일부터 시작된 연대보증 채무자 신청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171명이 접수했다. 주채무자 신청이 마감된 11월부터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 189명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4.1∼6.28) 총 2만1458명(2311억원)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채무자는 2만206명(21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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