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수혜자, 평균 소득(564만원)·채무금액(1234만원) 낮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6만여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빚 탕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수혜자는 평균 소득과 채무금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원회는 가접수 시작일인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민행복기금에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76.2%(9만3142명)가 즉시 지원 가능하며 이들 중 68.3%(6만3655명)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가능함이 개별 통지되며 이 중 채무조정 의사를 밝힌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총 12만2201명이며 신청자 중 4.8%(5835명)는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4202곳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 분석 결과, 소득이 낮고 장기간 연체로 고통을 받은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조정 체결자의 연 평균 소득은 564만원으로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에 달했다.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 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였으며 평균 연체기간은 5년8개월, 연체기간 년 초과인 경우가 70.8%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채무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5월20일부터 시작된 연대보증 채무자 신청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171명이 접수했다. 주채무자 신청이 마감된 11월부터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 189명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4.1∼6.28) 총 2만1458명(2311억원)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채무자는 2만206명(217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