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한다고 한 일은 없으며 문제는 NLL에 관한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1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한 일은 없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쟁점으로 삼는 것이 안타깝다. 문제의 소지는 NLL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대화록은 국정원에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고 정권 초기인데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야당의 공세와 야당의 입장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의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국정이 전제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위헌”이며 “국정조사 증인 출석은 물론 기관보고에 불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가능한 한 권한을 확대하는 해석을 주로 한다”며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데 진주의료원은 운영비 보조가 아니라,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입할 때 37억원을 받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별개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청구를 내면 국정조사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하든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지사는 “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관한 일반 조사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조사”라며 “국정 감사와 조사 모두 국가 위임 사무, 즉 국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국정이 전제가 안 된 감사와 조사는 위법, 위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본관은 노조가 불법 점령한 지 3개월이 됐으므로 국회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면 장례식장에 와서 진주의료원장이 보고할 것”이라며 “9일에는 기관보고가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20년간 광역자치단체장을 국정조사에 세워 보고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불응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은 빚이 2조원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원들 200명한테 1년에 70억원을 쏟느니 경남도 극빈자 7800명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권이나 민주노총의 주장은 공공의료 확대가 아니라 공공 병원의 자기 철밥통, 노조 지키기 위한 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진영 복지부 장관은 ‘폐기하는 것보다 정상화가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나는) ‘정상화하려면 국가에서 500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상화를 요청해야지 대안 없이 정상화를 요청하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