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3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6-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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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사건

(연합뉴스)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던 부산 노숙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으로 볼 때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살해 장소나 방법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시간과 동기,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손씨는 2010년 3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석달 뒤 손씨는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김모(26·여)씨에게 접근,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고 보모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김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 숨을 거둔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손씨는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시신을 화장해 바닷가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인터넷에서 '사망보험금', '메소밀(독극물)' 등을 검색한 점, 김씨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이 과다 분비된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손씨가 김씨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손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자살할 생각으로 독극물을 검색하고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김씨가 사망하기 전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손씨인 점, 김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돌연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씨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3월 부산고법은 다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손씨에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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