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난연성 마감재 의무화

입력 2013-06-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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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샌드위치 패널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종전 3000㎡이상)이면 난연성(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장은 기존에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이 내년 6월부터 추가로 적용 받는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난연성 자재확인 절차를 도입해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건축감리와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시에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의 적합시공을 직접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유정복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민관합동 점검결과와 폭염, 물놀이 대책 등 여름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관계부처는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안전 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 복구공사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검점결과, 일부 지연된 신규 설치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저지대 반지하 빗물유입 방지 시설은 6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기전 완공이 어려운 재해복구사업장도 6월말까지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재피해 방지시설을 보완해 특별관리 한다.

아울러 어린이의 연령과 활동공간별로 사고빈도와 심각성이 높은 안전사고 유형 20개에 대한 주요대책을 마련했다. 영아(0~1세)는 깔림과 질식, 삼킴, 완구 안전사고, 추락 등 가정내 안전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모,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깔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품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학전 아동(2~6세)을 위해 어린이집 공시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의 환경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초등학생(7~12세)은 학기 시작 전후에 스쿨존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집중단속한다. 미래부ㆍ문화부ㆍ여가부 등은 협업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전문상담과 치료를 연계 추진한다.

안행부는 4대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4대악 전문가 100명, 청소년 500명 대상 온라인ㆍ팩스 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초조사는 7월에 실시하고 4대악 국민체감도와 정책평가를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회의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호우ㆍ태풍피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폭염 피해ㆍ물놀이 사고ㆍ식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대상은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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