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옵틱스, 임시주총서 유상감자 및 자진 상장폐지 승인건 가결

입력 2013-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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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옵틱스는 28일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삼양옵틱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진상장폐지 승인의 내용을 담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분할 신설법인 매각의 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삼양옵틱스 CCTV 및 교환렌즈 사업부는 분할 신설 회사로 이전돼 보고펀드에 680억원에 매각되고 광학렌즈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은 기존회사에 존속된다.

 

또한 삼양옵틱스는 분할 신설회사 매각대금인 680억을 재원으로 유상소각을 실시한다. 유상소각 금액은 1주당 700원으로 자진 상장폐지 결정 전일인 지난달 15일 종가 537원 대비 30% 할증된 금액이다. 유상소각이 완료된 후 삼양옵틱스는 최종적으로 자진 상장폐지를 진행한다.

 

삼양옵틱스 관계자는 “임시주총에서 기존 주주들의 찬성 의견이 대다수를 이뤄 안건이 원안대로 순조롭게 승인됐다”며 “상장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물적분할과 유상소각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해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진 상장폐지 관련한 유상감자와 물적분할 기준일은 각각 7월31일과 8월1일이고 유상소각 대금 지급일은 8월21일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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