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추석ㆍ어린이날 대체휴일제 검토

입력 2013-06-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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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설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 겸 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기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외에 2가지 대체공휴일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설ㆍ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이 토ㆍ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과, 설ㆍ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국회 안행위는 설ㆍ추석 당일이 토ㆍ공휴일과 겹칠 때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안행위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10년 간 공휴일이 19일, 연평균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박 교수는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ㆍ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 간 11일의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돼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행위 안보다 공휴일이 연평균 0.8일 적게 늘어나게 돼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부담을 줄이고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명절에 대한 연휴보장을 더욱 확실히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대체공휴일제는 정부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도입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단체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회 안행위안은 공휴일 증가 효과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박 교수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회 안행위 안이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이라는 게 관광업계 등 서비스 관련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라며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자는 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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