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 부터 발행이 가능하다.
이번 제정안은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법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은 발행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이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안에 전해철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ㆍ반영됐다.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했으며 커버드본드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됐는지 분기별 평가해 공시토록 하는 점이 반영됐다.
또 기초자산집합(Covered Pool)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했다.
정부는 커버드본드법 시행으로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ㆍ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 져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되는 한편 낮은 조달금리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바젤Ⅲ 유동성 규제(2015년 도입) 준수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는, 최근 증가하는 장기채권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