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등기 임원 책임 강화...대주주 적격성 수시 검사 실시

입력 2013-06-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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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준법감시인 법 위반행위 적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임원자격 요건도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의 업무실무 책임자도 임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을 수시로 심사한다. 그동안 대주주의 횡령 등 비리행위 등으로 반복돼 온 저축은행 부실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간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고자 8ㆍ8클럽 폐지, 대주주에 대한 검사ㆍ제재 강화, 일반인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을 위한 법령을 개정했다.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지난 2011년 11월에 개정됐으며 법률안은 지난해 7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범위를 확대해 저축은행 실제 경영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장ㆍ사장ㆍ전무 등의 명칭을 가지고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업무집행 책임자에게도 임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수시심사가 이뤄진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의 장기간 방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1년 또는 2년 단위의 주기적 심사로 부적격 사유 발생시 즉시 조치가 어려웠다.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한층 강화된다. 임원 및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거나 제의받은 경우에 금융당국에 신고ㆍ제보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도 추진된다.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 요건만을 규정한 현재의 자격요건에서 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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