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위권 대부업체 검사대상 연간 40% 확대

입력 201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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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ㆍ중개업체도 2년 주기로 정기 검사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마련한 ‘대부업검사실’ 신설을 계기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그동안 소홀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주기를 단축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0명 이상인 상위권 대부업체의 직권검사 대상 업체 수가 연간 약 40% 확대될 전망이다. 검사 기간은 최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 대상은 50개에서 65~70개로 늘어난다.

그 동안 비정기적인 부문검사에 그쳤던 거래자수 10만 명 이상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건수 2만건 미만의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2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하위권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의 형태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법규준수 여부 점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대상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직권검사 대상 신규 편입업체는 39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국민행복기금 관련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업체 선정 시 국민행복기금 협약 미가입 대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수혜를 빙자한 부당 중개행위, 협약 미가입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조정 방해행위 또는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업체라도 피해 신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 업체 중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주요업체 15개의 분기별 영업동향 파악하고, 대형업체 65개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와 민원 및 신고내용 분석 등을 통해 현장 검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 전반에 법규준수 의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 불법․탈법행위의 사례분석, 상시감시에 의한 정보사항의 축적․관리 등 대부업 검사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현장감 높은 검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자료 기준 직권검사 대상 업체는 총 163개로 등록업체의 1.5%가 해당된다. 대출금 기준 89.3%(7조 5,698억원), 거래자수 기준 92.4%(231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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