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인증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성심사를 생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시범운영은 6개월간 진행되고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NET과 NEP 인증은 모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법정 임의제도로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와 평가항목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도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 NET인증 기업이 NEP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기술성심사 면제로 누락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해선 향후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의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NET인증과 NEP인증간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