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매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돼온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올 초 12조원의 추경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재정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인 수도권 기업의 기본공제율이 1%로 인하되며 수도권 밖 기업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이로써 연간 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소위는 현재 아파트 다세대주택에만 허용되는 전월세 소득공제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적용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로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거주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전세 차입금은 40%, 월세는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집 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 받는 대신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대책이기도 하다.
한편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개정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해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펀드는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설계됐으며 특히 자산 형성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에만 적용되도록 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자금 확보에 유리하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