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파행…여당 '보이콧'

입력 2013-06-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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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부 법안 처리에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기재위는 24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통계청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 위원들에 대한 항의표시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불발되자 오전 11시 40분경 퇴장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오전 10시 통계청 현안보고 일정을 합의했지만, 오후 3시 현재까지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내려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에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장기천드에 대한 조세감면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조세소위에서 이를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혜택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6월 임시회 일정이 짧아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고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주인이 이를 악용할 경우 대출을 빌미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파행 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국회 기재위 오전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며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야당의원들과 업무보고차 대전에서 올라온 통계청장과 간부들은 두 시간 동안 기다리다 하릴없이 돌아가야 했다. 민생국회에서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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