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매각주관사를 통해 가교저축은행인 예쓰, 예성저축은행의 지분매각 입찰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교저축은행은 예보가 설립해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실저축은행의 자산 중 우량 대출과 5000만원 이하 예수금을 계약이전 받은 저축은행이다. 시장 상황, 영업구역 및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수매력도가 높은 편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예쓰·예성 주식 전부에 대해 개별 또는 복수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예보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투자자의 인수의지 및 경영능력 등을 검토해 예비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인수자의 실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